국방부 검찰부는 19일 F-5F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호동(金好東·준장)공군 16전투비행단장을 지휘책임을 물어 전역조치하고,김진성(金鎭晟·대령)군수전대장을 공군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속된 김단장과 김군수전대장에 대해 군복무 기여도 등 정상을 참작,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국방부 박선기(朴宣基·소장)법무관리관은 이날 “지휘관이 부대지휘를 잘못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구속 등 형사처벌보다 즉각 전역조치를취하는 것이 더욱 엄중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관련자들의 수첩 등을 압수수색,추가 은폐여부 의혹 등을 집중조사했으나 특별히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며 “부대지휘에 대한 전반적인부실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우득정기자 djwootk@
그러나 구속된 김단장과 김군수전대장에 대해 군복무 기여도 등 정상을 참작,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국방부 박선기(朴宣基·소장)법무관리관은 이날 “지휘관이 부대지휘를 잘못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구속 등 형사처벌보다 즉각 전역조치를취하는 것이 더욱 엄중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관련자들의 수첩 등을 압수수색,추가 은폐여부 의혹 등을 집중조사했으나 특별히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며 “부대지휘에 대한 전반적인부실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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