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당시 서경원(徐敬元)의원의 보좌관 김용래(金容來)씨와 조흥은행 영등포지점 외환담당 안양정(安亮政)씨가 ‘서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제출했던 2,000달러 환전 영수증과 환전대장 사본 및 진술서가 서울지검 공안부 자료실에서 발견됐다.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평민당총재가 서의원으로부터 북한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받았다’는 당시 검찰의 발표는 공작 차원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제1차장은 18일 “서전의원이 5만달러 중 700달러는 일본에서 환전해 사용했고 3만9,300달러는 처제에게 맡겨 놓았다가 88년9월17일 이후 환전했고 나머지 1만달러 중 2,000달러를 9월5일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김총재가 서전의원으로부터 9월7일 1만달러를 받았다’는 당시 수사팀의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서경원 밀입북사건’수사 주임검사였던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을 17일 소환,이같은 물증들을 배척(排斥)하고 김총재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경위를 조사했다.이지청장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면서 “안씨로부터 2,000달러 환전 영수증 등을 제출받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1만달러 용공조작’에 검찰 상층부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 의원),서울지검장 김경회(金慶會·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지검 공안1부장안강민(安剛民·변호사)씨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로되 검찰이 ‘결정적인 물증들’을 누락시킨 것으로 볼 때 ‘1만달러 수수설’은 용공조작의 혐의가 커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간첩사건도 재수사하느냐’느니,‘10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추면 법적 안정성을해친다’느니,‘검찰은 공소장으로만 말한다’느니 온갖 항의가 있었다.우리는 서씨의 밀입북이나 공작금 수령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다만 이 사건과 관련,김총재의 ‘1만달러 수수설’과 ‘불고지 혐의’,‘서경원·방양균(房羊均)씨에 대한 안기부의 고문 혐의’만을 문제로 삼고 있을 뿐이다.
결국 ‘1만달러 용공조작’혐의가 드러나고 있다.이래도 ‘과거 들추기’라고 할 것인가.좀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자.국가기관의 범죄행위를 묻어둬야 옳은가,뒤늦게나마 바로 잡아야 옳은가?조작된 과거의 집적(集積)을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정답은 하나다.잘못된 과거는 끊임없이들춰내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제1차장은 18일 “서전의원이 5만달러 중 700달러는 일본에서 환전해 사용했고 3만9,300달러는 처제에게 맡겨 놓았다가 88년9월17일 이후 환전했고 나머지 1만달러 중 2,000달러를 9월5일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김총재가 서전의원으로부터 9월7일 1만달러를 받았다’는 당시 수사팀의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서경원 밀입북사건’수사 주임검사였던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을 17일 소환,이같은 물증들을 배척(排斥)하고 김총재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경위를 조사했다.이지청장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면서 “안씨로부터 2,000달러 환전 영수증 등을 제출받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1만달러 용공조작’에 검찰 상층부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 의원),서울지검장 김경회(金慶會·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지검 공안1부장안강민(安剛民·변호사)씨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로되 검찰이 ‘결정적인 물증들’을 누락시킨 것으로 볼 때 ‘1만달러 수수설’은 용공조작의 혐의가 커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간첩사건도 재수사하느냐’느니,‘10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추면 법적 안정성을해친다’느니,‘검찰은 공소장으로만 말한다’느니 온갖 항의가 있었다.우리는 서씨의 밀입북이나 공작금 수령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다만 이 사건과 관련,김총재의 ‘1만달러 수수설’과 ‘불고지 혐의’,‘서경원·방양균(房羊均)씨에 대한 안기부의 고문 혐의’만을 문제로 삼고 있을 뿐이다.
결국 ‘1만달러 용공조작’혐의가 드러나고 있다.이래도 ‘과거 들추기’라고 할 것인가.좀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자.국가기관의 범죄행위를 묻어둬야 옳은가,뒤늦게나마 바로 잡아야 옳은가?조작된 과거의 집적(集積)을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정답은 하나다.잘못된 과거는 끊임없이들춰내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1999-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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