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 의 行試제도

‘두얼굴’ 의 行試제도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1-19 00:00
수정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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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부처에배치될 때 군필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합격자와 군미필자들은 이같은 군 가산점 탓에 부처 배치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여성계는 사실상의 여성차별정책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대한매일 행정뉴스팀이 입수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의 ‘제대군인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병역을 마친 경우 종합성적에 2점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실무수습규정’에 따라 2점의 군가산점을 주고 있다.

최근 3년 동안의 일반행정직 합격자 72∼90명 가운데 군가산점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성적 등수가 12∼22등 뒤로 밀려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분석됐다.보고서는 “여성 합격자들의 순위하락은 자신이 원하는 부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들의 경우 하락한 등수만큼 밀려나고 상대적으로군가산점을 받은 남성들은 원하는 부처의 선택기회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임용된 여성공무원들은 “군가산점 때문에 여성들은 청같은 비인기 부처에 배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정부의 한 관계자도 “성적에 따라 배치를 하다보니 여성공무원들이 병무청 같은 곳에배치받는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보고서는 또 96년부터 실시된 여성채용 목표제에 따라 추가합격되는 경우는 재경직 같은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추가합격자는 96년 여성 합격자 19명 가운데 2명,97년에는 25명 가운데 4명,98년에는 42명 가운데 5명이었고 지난 17일 발표된 행시 합격자 가운데 추가합격자는 2명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여성 채용목표제가 15%에서 20%로 늘었는데도 여성 합격자는 42명에서 31명으로 오히려 줄었다.여성 합격자들은 “여성 채용목표제로 여성을 다소 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는 여성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다 임용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여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11-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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