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 파문 확산

‘지방세 과세’ 파문 확산

입력 1999-11-19 00:00
수정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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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구청장 宋錫贊)가 종합토지세 납부를 거부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납세 독촉장을 보내는가 하면 행정서류 발급까지 거부해 파문이확산되고 있다.

유성구는 독촉장을 받은 76개 기관이 오는 30일까지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행할 태세여서 이들 기관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18일 대전시와 유성구에 따르면 유성구는 국방부·대전시·대덕연구단지내기업부설 연구소 등 76개 공공기관에 오는 30일까지 종토세를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보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이 납세완납필증 발급을 의뢰한데 대해 지방세(종토세)가 체납돼 있다는 이유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등 공공기관들은 각종 계약업무와 대금정산 등에 필요한 납세완납증명서를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발급받지 못할 것으로보여 막대한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부과취소명령 등을 내린 상태에서 유성구의 독촉장 발송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만큼 효력이 없다며 과세무효임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76개 공공기관중 삼성종합연구소를 비롯한 54개 기관이 유성구에 이의신청서를 내 다음달중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유성구는 지방세법상 종토세 면제·감면대상인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지방재정을 어렵게 한다며 공공기관에도 고지서를 발부했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1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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