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부실 금융기관 문책은 책임경영 확립의 길

[발언대] 부실 금융기관 문책은 책임경영 확립의 길

이형구 기자 기자
입력 1999-11-19 00:00
수정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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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지난 60년대 이후 지속된 고속성장 과정에서 구조적 불균형이심화되어온 것이 사실이다.이는 국제금융시장의 교란 등 대외 여건 악화와맞물려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심화로 국가경제 전체가 회생이 의심스러울 지경에 이르렀던 것은 모두가 생생히기억하고 있는 일이다.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그간 금융산업의 공멸 방지와 안정화를 위해 약 4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했다.국가적 위난 시기에 시장경제 자체의 붕괴를 막아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웃 일본과 태국 등 아시아 국가도 유사한 형태의 금융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면 자칫 금융기관 경영자들의 무책임한 경영을 방치하게 될 위험이 있음도 사실이다.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퇴출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화에 이른 책임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그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적자금의 회수에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불법·부당한 금융거래의 방지 등 금융 관행을 정상화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실 원인 조사와 책임 추궁은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금융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책임추궁의 대상은 불법행위이지 정당한 업무수행이 될 수 없다는 평범한 법률 이론을 강조하고 싶다.법규나 내규 등 정당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경영 판단을 하고 투자행위를 했다면 훗날 부실화한다 해도 책임질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자본주의 국가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 운영의 기본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 있다.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바로 금융의 기본규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예금자가 예치한 돈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위험투자를 한다거나 이미 부실화된 기업을 부정하게지원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규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도덕성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효율성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앞으로 정도(正道)에 부합하는 금융 관행이 정착됨으로써 부당한 외부 간섭이 없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는 한 단계높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형구(예금보험공사 채권관리부 과장)
1999-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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