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상 중간 점검

정치개혁협상 중간 점검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11-19 00:00
수정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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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된 뒤 여야의 정치개혁 협상이 활기를 띠면서 국회법과 정당법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여야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정치개혁 법안중 여야간 이견이 없는 사안에대해 우선 의견을 조율한 뒤 선거구제,인사청문회 대상,지구당 존폐문제,정치자금법 등 쟁점사안들은 ‘일괄타결’한다는 복안이다.

국회법은 이미 인사청문회 대상,국회의장 중립성 보장(당적 이탈),대정부질문 1문1답 방식을 제외한 대부분이 합의된 상태다.인사청문회 대상도 여야가서로 일부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도 지구당 존폐 여부,중앙당 축소문제를 제외하면 정치개혁 협상의걸림돌은 아니라는 시각이다.지구당 폐지문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유지하되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분야는 역시 ‘선거법’.핵심쟁점 가운데 선거연령을 현행(20세)대로 유지한다는 것 외에는 공통분모가 없을 정도다.

선거구제의 경우 여당은 ‘중선거구+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전국 비례대표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도 여당은 2대 1,야당은 5.5대 1로 견해차가 크다.여야 모두 절충안이 없을 정도로 신경전이 치열하다.18일 3당 총무가 공동명의로 ‘여야 총무회담에서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선거법 개정원칙에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허위보도”라고 일축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한데서도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선거구제를 빼고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여야합의로 의원정수를 270명에서 다시 299명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또 후보자 등록,공무원의 입후보,기탁금 반환,선거운동,선전벽보 등의조항은 이미 합의를 봤다.

정치자금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치자금 기탁금제 도입 여부다.이는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법인을 대상으로 세액의 1%를 의무기탁금으로 해 정당에배분하는 제도다.여당은 부정적인데 비해 한나라당은 적극적이다.

결국 선거법중 선거구제,정치자금법중 기탁금제를 제외하면 여야 합의처리가 무망한 것도 아니다.따라서 선거구제와 기탁금제를 둘러싼 ‘빅딜’ 여부가 합의처리의 관건이다.12월2일 이전에 정치개혁법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일부에서는 나온다.

그러나 합의처리가 어려울 경우 12월 초쯤 여야 총재회담을 통한 일괄타결이나 ‘크로스 보팅’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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