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압류부동산 직접 공매

북제주군, 압류부동산 직접 공매

입력 1999-11-16 00:00
수정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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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북제주군(군수 申喆宙)은 15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내년부터 직접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북제주군은 현재 부동산을 압류한 뒤 부산 소재 대행기관인 성업공사 부산지점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으나 공고일까지 3개월이상 소요되는 등 조기 공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업공사에 의뢰할 때 압류 부동산은 제주에 있는데도 부산지역 일간지에만 공매 공고를 내 도내 실수요자의 참여 기회를 제약하는 실정이다.

북제주군은 고질·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기로 하고 지난 96년부터현재까지 모두 5억9,200만원에 이르는 16건의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으나 이중 1건만 매각되고 8건은 계류중이며 7건은 해제됐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압류 부동산을 직접 공매하면 도내 실수요자의 참여로 낙찰률을 증가시키고 업무 대행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1999-11-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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