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사 펀드 감시받는다

투신운용사 펀드 감시받는다

입력 1999-11-15 00:00
수정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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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자산운용사들이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를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펀드의 운용과 계리·청산 업무가 분리된다.

펀드의 청산·계리 업무를 전담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요건을 최저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일정수준의 전산시설과 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토록 한다.

뮤추얼펀드를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반드시 투자설명서 내용을 확인시키는 절차를 거치고 광고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안을 포함시키도록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이번주중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뮤추얼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자산)운용사들이 겸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거나 등록요건을 갖춘 외부회사에 위탁,펀드의 운용내역을 감시하고 청산·계리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운용과 계리·청산 등 사무수탁업무간에 차단벽을설치하면 투신(자산)운용사들이 특정 뮤추얼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마음대로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편입시키거나 펀드간 편출입 행위를 방지시켜 펀드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투신(자산)운용사의 유가증권 매매지시 내용이 펀드의 수익을 높이는데 맞지 않을 경우 일반수탁업무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부하지 않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함께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뮤추얼펀드의 광고에 신탁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성과보수수수료율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른 투신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전에 펀드에 편입되는 채권과 주식내역,투자전략,운영보수 등을 담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금감위에제출토록 했다.

관계자는 “펀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운용 못지않게 산 주식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 이같이 법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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