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전 경감에게 고문을 지시한 ‘배후인물’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85년 민주청년연합 김근태(金槿泰·현 국민회의부총재)의장 고문사건과 86년 ‘반제동맹’ 고문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 간부들을 불러 이씨의 고문에 안기부나 경찰의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조사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근안 배후’에 대한 검찰의 본격 수사는 몇 가지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끈다.
첫째는 고문행위의 비인도성과 반인륜성이다.고문기술자 이씨가 김의장에게 가했던 그 잔혹 무비한 고문 사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그러나 며칠 전 어느 텔레비전에 나온 ‘자수 간첩’ 함주명(咸柱明·68)씨의 경우는 이 나라에서 다시는 고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각성을 새롭게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8·15특사로 풀려난 함씨는 거의 폐인이 돼 있었다.오랜 수감생활 때문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가한 고문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했다.극심한 고문으로 폐인이 된 사람이 어찌 함씨뿐이겠는가.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자살을 한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이씨가 어떤 배경을 믿고 공안사범 수사에서 ‘저승사자’로 악명을 날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이씨는 ‘고문기술’을 통해 많은 표창을 받고 승진을 거듭했다.배후에 고문을 부추긴 세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군사독재 시절 이씨가 맡았던 굵직굵직한 공안사건들은 번번이 위기에 몰린 정권의 국면 전환에 이용됐기 때문이다.이씨가 10년 넘게 잠적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같은 배후세력과 관련이있을 수 있다.검찰은 이씨에게 고문을 지시한 세력과 그의 잠적을 도와준 사람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다.검찰은 이씨의고문 행위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그같은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함씨를 불법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이씨를 고발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인권단체들과 일부 법학자들은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관습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헌법 제6조 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문에 관한 한 국제관습법에 따라 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문자를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고문을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첫째는 고문행위의 비인도성과 반인륜성이다.고문기술자 이씨가 김의장에게 가했던 그 잔혹 무비한 고문 사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그러나 며칠 전 어느 텔레비전에 나온 ‘자수 간첩’ 함주명(咸柱明·68)씨의 경우는 이 나라에서 다시는 고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각성을 새롭게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8·15특사로 풀려난 함씨는 거의 폐인이 돼 있었다.오랜 수감생활 때문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가한 고문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했다.극심한 고문으로 폐인이 된 사람이 어찌 함씨뿐이겠는가.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자살을 한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이씨가 어떤 배경을 믿고 공안사범 수사에서 ‘저승사자’로 악명을 날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이씨는 ‘고문기술’을 통해 많은 표창을 받고 승진을 거듭했다.배후에 고문을 부추긴 세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군사독재 시절 이씨가 맡았던 굵직굵직한 공안사건들은 번번이 위기에 몰린 정권의 국면 전환에 이용됐기 때문이다.이씨가 10년 넘게 잠적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같은 배후세력과 관련이있을 수 있다.검찰은 이씨에게 고문을 지시한 세력과 그의 잠적을 도와준 사람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다.검찰은 이씨의고문 행위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그같은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함씨를 불법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이씨를 고발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인권단체들과 일부 법학자들은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관습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헌법 제6조 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문에 관한 한 국제관습법에 따라 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문자를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고문을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1999-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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