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당매수로 회사 손실

주식 부당매수로 회사 손실

입력 1999-11-13 00:00
수정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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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증권의 전·현직 임직원 27명이 특수관계사인 항도종합금융의 주식을부당하게 사들여 202억원의 회사손실을 초래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부국증권이 97년 특수관계인 항도종금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려고 환금성(換金性)이 거의 없는 주식을 부당매입해 202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다.부국증권은 또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촉탁직원을 채용해 투자상담사 업무를 보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의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부실과 업무잘못의 책임을 물어 부국증권에 대해 문책기관경고를 내리고 이철호(李喆浩) 전 대표 등 임원 5명과 직원 22명에게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했다.

곽태헌기자

1999-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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