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다.누구나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그렇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이에 여권은 의료보험 통합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해 2002년까지완전통합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10월에는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했고,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을 위해 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그런데 미처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여권 스스로가 의료보험 통합의 문제점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서 소득 이외에 재산이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럼에도 소득단일기준의 보험료 부과를 여권이 고집했던 것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란 통합의 명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직장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교직원에 비해 평균 근로소득이 낮음에도 이들의 통합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이 또한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통합 명분과 분명히배치된다.이 때문에 직장 근로자들의 통합반대를 집단이기주의 발로라고만매도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여권도 2002년까지 지역,직장 및 공무원-교직원을 구분,3개 보험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여권은의료보험 통합을 성급하게 추진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차제에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첫째,2년 이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60∼80%까지 파악할 자신이 있는가이다.자신이 없다면 재정통합을 미뤄야 한다.그렇지 않고 2002년 통합을 강행할 경우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수밖에 없어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통합의 명분과 어긋날 것이다.
둘째로 여권의 방침대로 법이 개정돼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직장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어할 자신이 있는가다.원래 직장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에대해 총보수 기준으로 동일 요율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2년 미루는 것도 이들의 불만을 감안한 소산일 것이다.또한 여권이 신당 결성과 내년 총선을 겨냥해 조직통합을 정략적으로 6개월 연기하려는 것을 보면 통합명분의 포기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끝으로 지역의료보험 통합이 1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재정이 극히 불안정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해야 하는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뿐더러 징수율 저하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게다가 통합조직 구성원들이 가입자 편의보다는 자신들의 권익 때문에 올 여름 57일간 파업해관리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직통합에 앞서 이런 현상들이 일과성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지를 먼저 평가하는 신중함을 여권에 기대하는 것마저 반개혁적이라 매도할 수는 없을것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빨리빨리 그리고 대충대충’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파행적 운영에 봉착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여권의 지혜다.
김병익 성균관대교수·의료관리학
이에 여권은 의료보험 통합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해 2002년까지완전통합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10월에는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했고,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을 위해 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그런데 미처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여권 스스로가 의료보험 통합의 문제점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서 소득 이외에 재산이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럼에도 소득단일기준의 보험료 부과를 여권이 고집했던 것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란 통합의 명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직장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교직원에 비해 평균 근로소득이 낮음에도 이들의 통합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이 또한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통합 명분과 분명히배치된다.이 때문에 직장 근로자들의 통합반대를 집단이기주의 발로라고만매도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여권도 2002년까지 지역,직장 및 공무원-교직원을 구분,3개 보험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여권은의료보험 통합을 성급하게 추진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차제에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첫째,2년 이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60∼80%까지 파악할 자신이 있는가이다.자신이 없다면 재정통합을 미뤄야 한다.그렇지 않고 2002년 통합을 강행할 경우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수밖에 없어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통합의 명분과 어긋날 것이다.
둘째로 여권의 방침대로 법이 개정돼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직장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어할 자신이 있는가다.원래 직장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에대해 총보수 기준으로 동일 요율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2년 미루는 것도 이들의 불만을 감안한 소산일 것이다.또한 여권이 신당 결성과 내년 총선을 겨냥해 조직통합을 정략적으로 6개월 연기하려는 것을 보면 통합명분의 포기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끝으로 지역의료보험 통합이 1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재정이 극히 불안정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해야 하는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뿐더러 징수율 저하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게다가 통합조직 구성원들이 가입자 편의보다는 자신들의 권익 때문에 올 여름 57일간 파업해관리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직통합에 앞서 이런 현상들이 일과성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지를 먼저 평가하는 신중함을 여권에 기대하는 것마저 반개혁적이라 매도할 수는 없을것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빨리빨리 그리고 대충대충’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파행적 운영에 봉착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여권의 지혜다.
김병익 성균관대교수·의료관리학
1999-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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