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개정안’ 지자체 반발

‘도시계획법 개정안’ 지자체 반발

입력 1999-11-12 00:00
수정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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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보상과관련,보상재원을 지방채로만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보상 재원을 국가의 지원이나 보조·융자금 없이 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도록 하는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주시의 경우 10년이상된 미집행 시설의 보상을 위해 2조4,59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전북도내 전체적으로는 6조6,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해 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이 불가피한상황이다.

김완주(金完柱) 전주시장은 지난 9·10일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연수원에서열린 국민회의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정책세미나에서 도시정비계획 추진을 위해 국가가 40%,지방정부가 60%를 부담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국내 자치단체의 여건상 보상 재원의 절반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내 14개 자치단체장은 이와 관련,오는 15일쯤 전체 회의를 열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2일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도시계획법(제4조)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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