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과밀부담금 2002년까지 면제

관광호텔 과밀부담금 2002년까지 면제

입력 1999-11-09 00:00
수정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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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지금부터 2002년까지 신축 또는 증·개축 허가를받는 복합건물내 관광호텔의 경우 객실면적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면제한다.

과밀부담금은 보통 건축비의 10% 수준.

서울시내 남산·수유동 등 24개 풍치지구중 남산을 제외한 모든 풍치지구내에 관광호텔 건축을 허용하고 고도제한도 해제한다.(구체적인 고도의 범위는관련부처간 추가 협의). 여의도 등 서울시 보유 토지를 호텔 용지로 제공한다.경기도내 연수원 등 유휴시설을 ‘경기투어텔’로 지정하여 2002년까지한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비로 제공한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범위를 제주도,관광단지,대관령·설악 등 2개의 관광특구에서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전체로 확대한다.(현재 관광특구는 19개지역).

[관광수용태세 개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친절·청결·정직·절서를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중국인 방한 비자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 90일 이하 모든 단기사증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한다.관광목적인 경우 제한없이 허용한다.크루즈 유람선 전용부두를 2003년까지 확보한다.고속도로와 관광지의 도로표지판을 한글·영어·중국어로 병기한다. [관광사업 경영 활성화] 한국음식점업에 부과되는 20%의 특별소비세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매출에 대해서는 면제한다.휴양콘도미니엄 및 관광식당업의신용카드 수수료를 현행 3∼5%에서 0.5∼1% 인하토록 권고한다.

[관광공사 재원조달 지원] 인천신공항 면세점의 일부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토록 한다.현재 전체 2,400평중 절반을 관광공사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안이검토중이다.나머지는 국제입찰한다.

[국내면세점의 내국인 구매 한도 확대] 현행 400달러에서 내년 상반기 1,000달러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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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순기자 cslee@
1999-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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