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과밀부담금 2002년까지 면제

관광호텔 과밀부담금 2002년까지 면제

입력 1999-11-09 00:00
수정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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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지금부터 2002년까지 신축 또는 증·개축 허가를받는 복합건물내 관광호텔의 경우 객실면적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면제한다.

과밀부담금은 보통 건축비의 10% 수준.

서울시내 남산·수유동 등 24개 풍치지구중 남산을 제외한 모든 풍치지구내에 관광호텔 건축을 허용하고 고도제한도 해제한다.(구체적인 고도의 범위는관련부처간 추가 협의). 여의도 등 서울시 보유 토지를 호텔 용지로 제공한다.경기도내 연수원 등 유휴시설을 ‘경기투어텔’로 지정하여 2002년까지한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비로 제공한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범위를 제주도,관광단지,대관령·설악 등 2개의 관광특구에서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전체로 확대한다.(현재 관광특구는 19개지역).

[관광수용태세 개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친절·청결·정직·절서를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중국인 방한 비자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 90일 이하 모든 단기사증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한다.관광목적인 경우 제한없이 허용한다.크루즈 유람선 전용부두를 2003년까지 확보한다.고속도로와 관광지의 도로표지판을 한글·영어·중국어로 병기한다. [관광사업 경영 활성화] 한국음식점업에 부과되는 20%의 특별소비세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매출에 대해서는 면제한다.휴양콘도미니엄 및 관광식당업의신용카드 수수료를 현행 3∼5%에서 0.5∼1% 인하토록 권고한다.

[관광공사 재원조달 지원] 인천신공항 면세점의 일부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토록 한다.현재 전체 2,400평중 절반을 관광공사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안이검토중이다.나머지는 국제입찰한다.

[국내면세점의 내국인 구매 한도 확대] 현행 400달러에서 내년 상반기 1,000달러로 올린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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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순기자 cslee@
1999-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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