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 참사와 관련,이세영(李世英·54)중구청장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입건될 것같다.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이 구청장과 전 중부경찰서장 최명길(崔明吉·54)총경을 각각 귀가시켰다.경찰은 전날 이들을 소환,관내 업소들의 불법행위 단속을 소홀히했는지 여부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그러나 이 구청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확인했지만 최 총경의 경우는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김병준(金炳俊)차장은 이날 “이 구청장의 경우 직무유기와관련된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재소환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이 구청장과 전 중부경찰서장 최명길(崔明吉·54)총경을 각각 귀가시켰다.경찰은 전날 이들을 소환,관내 업소들의 불법행위 단속을 소홀히했는지 여부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그러나 이 구청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확인했지만 최 총경의 경우는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김병준(金炳俊)차장은 이날 “이 구청장의 경우 직무유기와관련된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재소환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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