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수사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수사

입력 1999-11-08 00:00
수정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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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자기식구’의 사법처리 여부를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로 밝혀진 뇌물액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사법처리강도를 낮출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호프집 주인 정성갑(鄭成甲·34)씨가 운영하는 업소 경리장부에 나타난 1회 상납액은 대개 10만∼30만원선.정씨 역시 인사치레 수준의 뇌물을 주었다고진술하고 있다.

물론 장부에 드러난 것은 인사치레용이고 ‘사안’이 생겼을 때는 정씨가여러 업소에서 인출한 것을 합하거나 주머닛돈을 털어 고액을 뇌물로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려면 정씨가 뇌물액을 정확히 기록한 장부가 있어야 하는데 비밀장부 존재 여부는 불확실하다.

항간에 떠도는 정씨의 뇌물액이 과장됐다는 주장도 있다.업소 관리사장을 지낸 이모씨는 “정씨가 많은 공무원에게 자주 뇌물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고액을 내놓을 만큼 통이 큰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뇌물액수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정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뇌물공여 사실을 일부 시인했던 정씨가 다시 입을 다물고 있는데다관련자들도 대부분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수사본부가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24명을 소환해 3명을 구속시켰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만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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