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콜백서비스도입 “민원처리 과정 잘못된 점 없나요”

서울 동작구 콜백서비스도입 “민원처리 과정 잘못된 점 없나요”

입력 1999-11-02 00:00
수정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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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金禹仲)는 1일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서울시 민 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콜백(Call-Back) 서비스’ 제도 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신청한 민원에 대해 처리과정만 공개하나 콜 백 서비스 제도는 공개한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과정 을 알려줄 뿐 아니라 잘못된 사항이 없는지 문의해 보완하는 것이다.

동작구는 입력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콜백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부서로 하여금 콜백 여부를 매일 점검하도록 했다.

구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력 지연 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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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1999-11-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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