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입법 및 심사활동을 하는 국회사무처와 법제처가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국회사무처가 ‘행정입법 분석사례집’을 통해 행정부가 만드는 법령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으며,법제처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경우,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사례 등 8가지 기준에 따라 90건의 잘못을 지적했다.다음은 사무처가 지적한 문제점 요약.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경우 항공법은 항공소음 피해예상 지역으로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위임하고 있다.반면 시행령은 시설물의 설치제한뿐 아니라 용도제한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해 위임범위를 넘어섰음.
■체계상의 문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보호하고 청소년의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부처간 미합의를 이유로 아직도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못해 청소년보호센터,재활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미비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투표방법,대상투표경기,위탁운영과 경비 등의 구체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사례 교육공무원법 11조2항은 교원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시행령은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해 위임의 한계를 넘어섰다.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사례 한국사학재단진흥법 시행령은 사학진흥기금의 운용결과로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운용·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모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임.
박정현기자
국회사무처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경우,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사례 등 8가지 기준에 따라 90건의 잘못을 지적했다.다음은 사무처가 지적한 문제점 요약.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경우 항공법은 항공소음 피해예상 지역으로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위임하고 있다.반면 시행령은 시설물의 설치제한뿐 아니라 용도제한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해 위임범위를 넘어섰음.
■체계상의 문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보호하고 청소년의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부처간 미합의를 이유로 아직도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못해 청소년보호센터,재활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미비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투표방법,대상투표경기,위탁운영과 경비 등의 구체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사례 교육공무원법 11조2항은 교원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시행령은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해 위임의 한계를 넘어섰다.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사례 한국사학재단진흥법 시행령은 사학진흥기금의 운용결과로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운용·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모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임.
박정현기자
1999-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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