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 반려 취소청구訴 전국지자체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청구訴 전국지자체 공무원 노조

입력 1999-10-29 00:00
수정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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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지역 지방자치단체 고용직 및 기능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 윤운하)은 28일 서울 동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현행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노동3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각 지자체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조례 제정을 늦추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노동3권이 인정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돼 있으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지자체는 아직까지 규칙이나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고 밝힌 반면,행자부측은 “우리는 지자체 조례 제정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며 상반된 주장을 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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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1999-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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