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의원/ 한보관련 무죄선고“명예회복”

김상현의원/ 한보관련 무죄선고“명예회복”

입력 1999-10-29 00:00
수정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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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의 보폭이 넓어지게 됐다.

김의원은 지난 97년 이후 한보사건에 연루돼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한보그룹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28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정치적으로 ‘날개’를 되찾았다.

김의원은 정치권의 마당발로 정평이 나 있다.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대인관계로 정치적 고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이 때문에 김의원의 ‘사법적 해방’이 경색정국을 푸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까지 나돈다.

이날 재판 직후 법정에서 국회 총재실로 직행한 김의원은 당직자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만세삼창도 이어졌다.김의원은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져다행”이라고 피력했다.“김영삼(金泳三)전정권이 표적수사를 통해 매장시키려 했지만 강압수사에 의한 혐의라는 점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재판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정치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미력이나마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의원은 특히 “우리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대화를 거부한 채 자기 처지만 앞세우기 때문에 파행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화정치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쯤 앞두고 정치적·법적으로명예회복이 이뤄지자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기자]
1999-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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