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법정관리 검토 배경·전망

대우 법정관리 검토 배경·전망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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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가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지난 7월 대우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지면서부터 이런 주장이 제기됐었다.그러나 대우계열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의 강도가 다르다.실사결과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이 비관적이라는 당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법정관리만이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정부와 채권단 내부에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법정관리 추진 배경 ㈜대우의 내·외적 변수 모두가 법정관리 불가피론을부추기고 있다.우선 대우 자체의 문제로는 자본잠식 규모가 예상보다 커 채권단이 워크아웃 계획을 세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대우의 순자산(총자산-총부채)가치는 마이너스 14조5,000억원선인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다른 계열사와 비교할 때 ㈜대우의 재무구조가 가장 나쁜 데다 돈을 쏟아붓더라도 회생전망을 속단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워크아웃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에 비해 성공 가능성은 적은‘도박’이라는 얘기다.무리한 채무조정은 필연적으로 채권단의 동반부실을 가져온다는 점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 채권단의 움직임도 중대 변수다.㈜대우의 부채중 해외비중이 계열평균(10%)보다 훨씬 높은 40%나 돼 그만큼 해외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정부고위관계자는 “해외채권단이 계속 부정적 태도를 견지할 경우 법정관리로갈 수밖에 없다”며 “일단 28일 열리는 해외채권단 회의결과를 지켜본 뒤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 법정관리로 갈 경우 대우 협력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워크아웃과 달리 일반 상거래채권도 지급이 동결되기 때문이다.정부와 채권단도 이같은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대우 전체를 법정관리로 몰고가지 않고 사업부문을 떼내 일부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기업분할이나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건설과 무역쪽은 깨끗하게 하되 잔존부문은 ‘배드 컴퍼니’로 만든다는 시나리오다.배드 컴퍼니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청산되더라도 파장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대우뿐 아니라 대우중공업에도 적용될 전망이다.기계와 조선은 워크아웃으로 살리고,나머지 관리부문은 부실자산을 팔아 살아남거나,아니면 청산절차를 밟게 한다는 것이 채권단의 복안이다.

곽태헌 박은호기자 tiger@ *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차이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채권단의 자금지원 등으로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채권단과 해당 기업간의 사적 화의(和議)다.경제적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법원이라는 창구를 통해 강제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거쳐 채무조건을 완화하고 회생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이러한 모든 과정은 법원 밖에서 이뤄진다.

법정관리도 비슷한 목적을 지닌다.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힘들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이 직접 개입해 회생을 도모한다는 게 법정관리의 취지다.정리대상 채권의 규모가 크고 채권단 내부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적 화의(워크아웃)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넘겨 법적절차에따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다.일부 채권·채무만 지급유예하는 워크아웃과는 달리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그만큼 채권자의이익이 희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서 시행된다.지난 6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성자동차처럼 회생이 아니라 청산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관리는 회사의 경영을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인적자원이나 경영 노하우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반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려 문제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단점도 지적된다.기아자동차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후 회사 정리계획을 완료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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