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위탁 민간기관 공모

행정사무 위탁 민간기관 공모

입력 1999-10-27 00:00
수정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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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수탁기간을 선정해야 한다.

민간위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민관련 업무 등 사무 가운데 일부를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때는 수탁기간을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또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민간위탁의 목적,위탁수수료나비용,위탁기간,수탁기관의 의무,기존 시설 및 인력의 승계조건,계약위반시이행책임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금까지 민간위탁은 위탁을 권장하는 입장이어서 해당 행정기관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관 등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하며 별도의 계약조건이 없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문제가있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민간위탁되는 ▲농림부의 종자관리소의 종자생산·보급▲복지부의 고용보험 징수업무 및 산업상담 업무 ▲노동부의 중앙고용 정보관리소의 운영 ▲건설교통부의 국립지리원의 지도 인쇄,공급기능 ▲철도청의 철도전산정보사무소의 운영 등의 업무는 민간위탁 때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0-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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