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조항 WTO선언문에 명시를”

“식량안보조항 WTO선언문에 명시를”

입력 1999-10-27 00:00
수정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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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개시를 한달여 앞두고 농산물수입국 비정부기구(NGO)들이 ‘식량안보’와 개도국 우대를 주장했다.

한국 일본 스위스 대만 등 식량수입국의 NGO 대표들은 26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포괄적인 ‘식량안보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선언문에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NGO는 “지난 5년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의 이행결과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소수의 농산물수출국에게만 돌아갔다”며 “식량안보조항을 통해각국은 적절한 수준의 생산과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전세계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생산과 무역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행동기준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조항의 WTO선언문 포함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차등대우 적용 ▲협상과정에서의 NGO 참여 보장 요구 등을 포함한 공동성명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하고 각 수입국 정부가 이를 협상과정에반영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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