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법위반 소규모 서민주택 양성화 모색하길

[발언대] 법위반 소규모 서민주택 양성화 모색하길

최광진 기자 기자
입력 1999-10-23 00:00
수정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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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 중 주택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비록 비좁은 공간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치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쉴수 있는 보금자리를 가능한 한 뼘이라도 넓히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공통된 바람이다.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면 부모입장에선 공간을 넓혀주고 싶다.

더욱이 평생 소원인 자신의 집을 지을 때엔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짓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지라 사소한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보다 쾌적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집을 보수하거나 신축할 때,발생한 작은 위반으로인해 법으로부터 외면받고 불법건축물로 낙인찍혀 준공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이로 인해 그들이 겪는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은말로 다 형용할수 없을 것이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한다.국민은 누구나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법과 정의에 비추어,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사항은 용납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세상을 살아가자면 법대로 살수 없는 상황도 있다.그래서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법이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때 제한적으로나마 불법건축물을 구제한 정부의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불법사항의 경중을 가려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개인소유의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 양성화함으로써 이들의평생소원을 성취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우리사회는 지금 복지국가건설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정부가 과감하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 낙심하고 있는 소시민들의 어깨에 희망과 삶의 빛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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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진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1999-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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