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2심제 검토 배경

선거사범 2심제 검토 배경

강동형 기자
입력 1999-10-23 00:00
업데이트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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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선거사범 재판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3심제가 아닌 단심제 또는 2심제로 재판을 종결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깨끗하고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선거사범 특별재판부의 설치 구상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16대 총선을 계기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선거풍토를 바로잡겠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김대통령은 그동안 “내년 총선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몇 명이 되더라도당선무효시켜 돈 안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여러차례 역설했다.

여권에서 검토 중인 방안은 기존의 구상에 비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심제인 선거사범 재판을 2심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여권에서는 ‘선거재판은선거가 끝난 뒤 1년 이내에 마치도록 한’ 현재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김정길(金正吉)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힌 방안은 선거재판의 절차를6개월이내에 모두 마치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범 재판이 지연돼 재판 결과의실효성이 없는 단점을 보완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담 재판부’설치 및 단심제 또는 2심제 방식이다.하지만 단심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2심제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서 당선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제기하는 당선무효소송은 단심제로 끝나는 것을 원용하면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2심제가 되면 고등법원의 선거사범 특별재판부가 1심을 맡고 대법원은 2심을 맡는다.

특별재판부에서 금품선거뿐 아니라 지역감정 조장,허위사실 유포 등 모든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판을 맡도록 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선거재판을 6개월 이내에 마치게 하면 선거풍토는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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