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1일 ‘관급공사를 낙찰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전 조달청장 강정훈(姜晸薰)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적용,징역 6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강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J건설업체 대표 전주호 피고인에게도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공직자인 피고가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알려줘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게 한 것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국가에 봉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94년과 96년 전 피고인에게 각각 충북공고와 충북대 응급진료센터 신축공사 입찰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현금 1억원씩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공직자인 피고가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알려줘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게 한 것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국가에 봉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94년과 96년 전 피고인에게 각각 충북공고와 충북대 응급진료센터 신축공사 입찰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현금 1억원씩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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