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기술자’ 李根安 재판시효 2013년 10월

‘고문 기술자’ 李根安 재판시효 2013년 10월

입력 1999-10-22 00:00
수정 1999-10-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李根安·61)전경감 등 경기도경 공안분실 소속 전·현직 경찰관 8명 중 6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具萬會부장판사)는 21일 납북 어부 김성학(金聲鶴·48·강원도 속초시)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경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우세(59)피고인 등 3명에 대해 가혹행위·불법체포죄등을 적용,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황원복(52)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기간 도주중인 이 전경감 등 2명은 이날 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재판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그 이전에 신병이 확보될 경우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고문으로 김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yoonsang@
1999-10-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