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사 관리조건 ‘너무 깐깐’

부산시 청사 관리조건 ‘너무 깐깐’

입력 1999-10-21 00:00
수정 1999-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시가 시청사 관리업체 자격 요건을 정부청사나 타 시·도와 달리 지나치게 까다롭게 정해 영세한 부산지역업체의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지방화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부산시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97년 9월연간 사업비 37억여원인 연제구 연산동 신청사 위탁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조건을 최근 5년 이내에 건립된 사무자동화시설을 갖춘 IBS(정보화건물시스템) 빌딩 단일건물 2만평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업체들끼리 입찰에 참여해 서울에 본사를 둔 모 업체가선정돼 97·98년 2년간 청사관리를 맡았고 올해도 수의계약으로 26억여원에 계약,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규모가 부산시청의 1.5배인 대전 정부총합청사는 입찰자격이 1만평 이상 단일건물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로 돼 있고,대구시는 청소용역업체로 대구시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역업체와 자치참여연대 등은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청사 관리에 부산지역업체가 배제된 것은잘못이라며 현재의 2만평이상을 1만평이상으로 하향조정해주도록 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시청사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IBS건물이어서 시설관리업체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kdai
1999-10-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