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區의원 초대석] 최충민 서울시의원

[市·區의원 초대석] 최충민 서울시의원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0-21 00:00
수정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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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충민(崔忠敏·국민회의·38) 의원은 장묘문화 개선에 남다른관심을 쏟고 있다.시신 기증과 화장유언 남기기에 일찌감치 서명한 것은 물론이고 요즘은 장묘문화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아 직접 몸으로 뛰고 있다.

지난 임시회때는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을 벌여 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몇해 전 영국에 갔다가 우연히 공원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공원 지하에는 묘지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소풍나온 초등학생들이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고있었습니다” 최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조상을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한다.명절때마다 인구의 절반이 이동하는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묘지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꾸고 성묘도 찾고싶을 때 항상 찾아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전국의 묘지수 2,200만기에 관리가 안되는 무연고 묘지가 520여만기,면적으로 치면 여의도의 90배에 이르고 해마다 1.3배의 면적이 새로 묘지로 둔갑…” 요즘은 주위로부터 장묘문제 전문가 대접을 받기도 한다는 그는 전국의묘지 현황을 줄줄이 꿴 뒤 장묘문화 개선의 유일한 해법은 시민의식의 변화라고 결론지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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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67%가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막상자기집 주변에 화장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대다수가 극력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시민의식의 변화를 전제로정치권과 중앙정부,자치단체,종교·시민단체 등이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조덕현기자 hyoun@

1999-10-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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