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촉진 거래소 신설

기술이전 촉진 거래소 신설

입력 1999-10-20 00:00
수정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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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9일 특허,실용실안,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의 연구개발 및 기술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촉진법안’을 마련,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국내외의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가칭 ‘한국기술거래소’(한국기술거래재단)를 설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국·공립연구기관,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중개하거나 알선토록 했다.

기술거래소의 자금과 설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기술거래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술이전정책심의회를 구성,기술이전 촉진 계획을 종합검토하며 이에 관한 시책을 협의 조정토록 했다.

또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기술거래사로 지정하도록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민·관이 공동출자한 자본금 100억원 규모로 특별법인인‘한국기술거래시스템사’를 12월 초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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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1999-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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