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해외도피사범 강제송환 실적은 91년과 95년 호주와 스페인에서 1명씩 모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와 인도조약을 체결한 7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범은 △캐나다 30명 △필리핀 19명 △호주 18명 △태국 13명 △브라질 7명 △스페인 7명 등 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국외도피사범은 모두 631명으로 이중 40% 이상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죄명별로는 사기와 횡령이 329명과 77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8일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해외도피사범 강제송환 실적은 91년과 95년 호주와 스페인에서 1명씩 모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와 인도조약을 체결한 7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범은 △캐나다 30명 △필리핀 19명 △호주 18명 △태국 13명 △브라질 7명 △스페인 7명 등 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국외도피사범은 모두 631명으로 이중 40% 이상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죄명별로는 사기와 횡령이 329명과 77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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