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도 않은 과세통지서가 날아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담당 세무관서에 민원을 제기,해결이 되면 그만이지만 일이 꼬일 경우엔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생돈을 물지 않으려면 대응절차를 제대로 알아둬야 함은 물론이다.
1단계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국세청 또는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 된다.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이들 기관중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내면 된다.다만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한다.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되면 다시 90일안에 2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세심판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인데 1단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이곳에 청구해서는 안된다.이곳에서도 청구가 기각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하면 된다.역시 통지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안된다.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심판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찾아야 한다.
해당 관서는 신청 혹은 청구일로부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심사청구는 60일이내,심판청구는 3개월 이내에 기각여부를 결정한다.다만 세액이 500만원이하일 경우엔 이의신청은 20일,심사청구는 45일로 단축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
담당 세무관서에 민원을 제기,해결이 되면 그만이지만 일이 꼬일 경우엔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생돈을 물지 않으려면 대응절차를 제대로 알아둬야 함은 물론이다.
1단계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국세청 또는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 된다.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이들 기관중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내면 된다.다만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 한다.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되면 다시 90일안에 2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세심판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인데 1단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이곳에 청구해서는 안된다.이곳에서도 청구가 기각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하면 된다.역시 통지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안된다.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심판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찾아야 한다.
해당 관서는 신청 혹은 청구일로부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심사청구는 60일이내,심판청구는 3개월 이내에 기각여부를 결정한다.다만 세액이 500만원이하일 경우엔 이의신청은 20일,심사청구는 45일로 단축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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