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국민회의 金玉斗의원

[국감 인물] 국민회의 金玉斗의원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9-10-18 00:00
수정 1999-10-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행자위 소속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의원이 17일 ‘신바람나는 공직사회 만들기’라는 정책자료집을 냈다.김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자료집에서 공무원 부패유형과 사례를 밝히는 등 부정부패 실태를 적나라하게 꼬집기도 했다.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모색’이라는 부제가 붙은 자료집은 신바람나는 공무원사회를 위해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보수 합리화 ▲인사교류 활성화▲승진기회 확대 ▲후생복지 확대 ▲연금제도 개선 ▲감사제도 개선 ▲직장협의회 위상확립 ▲교육훈련 확대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전환 ▲국민 의식변화 등이다.

김 의원은 각 방안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보수 합리화’안에는 공무원­민간대기업,국내­해외 공무원과의 비교를 통해 “공무원 5명 중 3명은 생계비에 못미치는 보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1 대 1 상호교류원칙’이 인사교류를 원천적으로 봉쇄,사기저하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잦은 감사의 폐해도 거론했다.국회,지방의회,감사원,상급기관,자체 감사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도 마련했다.민·관 보수균형을 위해 ‘공무원­민간 부문 보수인상 연동제’를 내놓는가 하면 성과급제 확대를 제안했다.‘중복감사 방지책’과 ‘사전 예방감사제 강화안’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간 개혁 분위기에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을 개혁의 주체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면서 “자료집이 바람직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지운기자 jj@
1999-10-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