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화국 때 내무·법무장관을 지낸 김치열(金致烈·78)씨가 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헌납 당한 1,000억원대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서울 고덕동일대 임야 1만평 등 약 8만평의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대해 준재심 청구소송을 지난 7월 서울지법에 낸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준재심 청구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등에 불복해제기하는 소송절차다.김씨가 승소하면 재산을 되찾기 위한 본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김씨가 준재심을 청구한 재산은 ▲서울 고덕동 임야 1만평 ▲경북 달성군임야 6만9,000평 ▲경기 평택의 밭 300평 등이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80년 구금된 상태에서 재산헌납을 강요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정에서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았던 소송대리인인 정모 변호사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등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만큼 당시 작성된화해조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 bcjoo@
준재심 청구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등에 불복해제기하는 소송절차다.김씨가 승소하면 재산을 되찾기 위한 본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김씨가 준재심을 청구한 재산은 ▲서울 고덕동 임야 1만평 ▲경북 달성군임야 6만9,000평 ▲경기 평택의 밭 300평 등이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80년 구금된 상태에서 재산헌납을 강요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정에서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았던 소송대리인인 정모 변호사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등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만큼 당시 작성된화해조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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