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14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당좌개설 요건강화 방안’은 어음거래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실시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중소기업청은 은행거래 2개월 이상,예금잔액 300만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당좌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제도 대신에 앞으로 6개월 이상 은행거래를 하고 연간 매출액이 제조업·건설업체 1억5,000만원,도·소매업체는 3억원 이상이 되어야 당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당좌거래 개설요건 강화조치는 어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아니라 신규개설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불과하여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있을지 의문스럽다.
어음은 기업이 발행주체이므로 매우 불확실한 지급 결제수단이다.기업이 부도를 내면 한낱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는다.그런데도 어음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상거래상 결제수단으로 이용돼 일시에 없애면 금융거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기업들의 현금결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음제도를 단기간내에 폐지할 경우 신용경색 및 상거래 위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어음규모가 전체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소기업청은 현행 어음발행 요건을 강화하여 무자격업체들이 함부로 어음을 남발함으로써 선의의 다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어음제도의 더 큰 폐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때 현금 대신 어음을 마구 발행,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있다.
어음제도로 인한 이같은 폐해를 시정하려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환기일이 긴 어음을 대량 발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기업에 대해 어음결제의 최장기일을 90일 이내로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발행되고 있는 어음의 70% 정도가 90일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어음제도로 인한 대부분의 폐해는 중소기업간 거래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어음발행을 축소하는방향으로 어음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어음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을 기재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기일 약정수표(post-dated check)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거쳐 2000년대에는 어음제도를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당좌거래 개설요건 강화조치는 어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아니라 신규개설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불과하여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있을지 의문스럽다.
어음은 기업이 발행주체이므로 매우 불확실한 지급 결제수단이다.기업이 부도를 내면 한낱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는다.그런데도 어음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상거래상 결제수단으로 이용돼 일시에 없애면 금융거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기업들의 현금결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음제도를 단기간내에 폐지할 경우 신용경색 및 상거래 위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어음규모가 전체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소기업청은 현행 어음발행 요건을 강화하여 무자격업체들이 함부로 어음을 남발함으로써 선의의 다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어음제도의 더 큰 폐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때 현금 대신 어음을 마구 발행,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있다.
어음제도로 인한 이같은 폐해를 시정하려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환기일이 긴 어음을 대량 발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기업에 대해 어음결제의 최장기일을 90일 이내로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발행되고 있는 어음의 70% 정도가 90일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어음제도로 인한 대부분의 폐해는 중소기업간 거래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어음발행을 축소하는방향으로 어음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어음제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을 기재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기일 약정수표(post-dated check)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거쳐 2000년대에는 어음제도를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1999-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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