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때 과징금 부과 검토

주가조작때 과징금 부과 검토

입력 1999-10-15 00:00
수정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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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주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이같은 방향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검찰 등과 협의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한 뒤재판까지 갈 수도 있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공개매수 신고서,상장사 경영공시 사항 및 합병신고서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을 때 최고 5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돼있다.그러나 시세조종 등의 경우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내부 거래 등의 경우 과징금을 물리고 있지만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는 재벌그룹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골치를 앓고 있다.

자민련 이상만(李相晩)의원은 지난 주 금감위에 대한 국정감사 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로 과징금을 물리고 형벌을 함께할필요가 있을 때만 검찰에 고발하는 체제로 바꿔야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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