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대형건설업체 공공공사 1년간 수주못해

11개 대형건설업체 공공공사 1년간 수주못해

입력 1999-10-14 00:00
수정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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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대우,삼성물산 등 시공능력(도급)상위 11개 대형 건설업체는오는 20일부터 1년간 55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시공능력 공시대상 업체 4,513개사 중 공사능력 평가액이 690억원 이상인 135개대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공공사 금액 하한선을 결정,13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대우,삼성물산,동아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LG건설,SK건설,포스코개발,쌍용건설,한국중공업 등 시공능력 평가액 1조원 이상인 상위 11개 업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중 55억원 미만의 공사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또 한진중공업과 두산건설,동부건설,금호산업,삼성중공업,롯데건설,한양,삼환기업,코오롱건설,태영 등 시공능력 평가액 5,000억원 이상인 12개업체는 5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이밖에 ㈜한보와 신동아건설 등 12개업체는 45억원 미만공사를,한진종합건설,우성건설 등 26개업체는 25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각각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공사 금액 하한선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도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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