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검공안부장 진형구(秦炯九)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특별검사의 수사 이후로 연기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吉基鳳부장판사)는 11일 진피고인의 파업유도사건에 대한2차공판에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의 증언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특별검사의 수사로 사건의 성격이나 진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판 기일을 특검제 이후로 연기했다.
강신옥(姜信玉)변호사와 함께 나온 강씨는 이날 “특별검사의 조사를 앞둔상황에서 법정진술을 하는 것은 본인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수 있고 특검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증언 연기를 요청했다.
이상록기자
강신옥(姜信玉)변호사와 함께 나온 강씨는 이날 “특별검사의 조사를 앞둔상황에서 법정진술을 하는 것은 본인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수 있고 특검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증언 연기를 요청했다.
이상록기자
1999-10-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