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1. 신용카드 알수록 돈이 보인다

[신용카드] 1. 신용카드 알수록 돈이 보인다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9-10-11 00:00
수정 1999-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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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8.6㎝,세로 5.4㎝의 플라스틱 제품.신용카드(Credit Card)는 도깨비방망이다.‘긋기’만 하면 뭐든 뚝딱 만들어 낸다.자동차(Car),컴퓨터(Computer)와 더불어 현대사회의 3C로 불릴 만큼 필수품이 됐다.그런 만큼 알뜰 활용법을 알아두는 것도 삶의 지혜다.

일시불 구매 구매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게 좋다.할부구매할때 붙는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특히 물건값이 비싸다면 더욱 그렇다.일시불 결제가 불가능하다면 할부기간을 가급적 줄이는 것도 요령이다.

구입시기도 유념해야 한다.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때가 ‘물품을 산 다음달의 결제일’이라는 점이 포인트다.예컨대 카드대금 결제일이 매월 26일이라고 하자.10월31일 일시불로 물건을 샀다면 결제일은 11월26일이 된다.26일만에 대금을 치르는 셈이다.그러나 11월1일에 구매했을 경우엔 12월26일에 결제돼 56일동안 현금지급이 유예된다.이 기간만큼 다른 용도로 돈을 쓸 수도있고,통장에 넣어두면 이자도 더 붙는다.

할부 구매 기간을 먼저 따져야 한다.카드사별로 할부 개월수에 따라 적용이자율이 다르다.보통 3∼5개월,6∼9개월,10∼14개월 등으로 나뉜다.각 구간별로 마지막 단계인 5개월,9개월,14개월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가령 삼성카드 사용자가 15개월 할부(수수료 19%)로 200만원짜리 냉장고를 샀다고 하자.

이때 이자부담은 38만원(200만원×19%)이다.그러나 한달을 줄여 10∼14개월구간을 택한다면 금리가 1%포인트 깎여 이자는 36만원이다.단번에 2만원을버는 셈이다.

현금서비스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와는 반대 요령이 적용된다.가급적 대금지급 날짜를 단축해야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매월 26일이 결제일인 A씨가 10월31일에 빌리면 11월26일까지 26일동안의 이자를 문다.반면 11월1일에 빌리면 12월26일까지 이자적용 기간이 56일로 늘어난다.이자금액도 그만큼 커지는 건 물론이다.

카드대금이 밀려 있다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결제하는게 낫다.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연체할 경우보다 이득이다.신용도가 깎여 여러가지 불이익을 볼 뿐아니라 연 27∼30%에 이르는 고율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할인정보도 돈이다 카드사용 명세서와 함께 날아오는 각종 할인정보를 눈여겨 보자.우편물을 뜯어 사용금액만 확인한 뒤 나머지는 곧장 쓰레기통에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무이자로 할부구매할 수있는 가맹점 명단이나 여행서비스,통신판매 할인 등 때에 따라 꼭 필요한 서비스를 놓칠 우려가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 *'영수증 복권제' 횡재 노려볼만 ‘어디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누구나 꿈꿀 만한 생각이다.그러나 이런 환상이 마냥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왔다.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매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매출전표의 결제승인번호나 회원번호를 추첨해당첨자를 뽑을 예정이다.그렇다고 복권추첨에 응모하기 위해 영수증을 따로모을 필요는 없다.금융기관들이 알아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꼬박꼬박 통보해 준다.

당첨금은 1등 한사람에게 5,000만∼1억원으로 책정돼 있다.2등 이하에게는소액을 배정해 매월 5,000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추첨은 상위 5등까지 TV 생방송으로, 나머지 등위는 컴퓨터로 이뤄진다.

카드 사용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동일인이 복수 당첨됐을 경우에는 최고 당첨액 한건만을 받게 된다.

당첨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이체되며 당첨자 신분은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 준다.단 법인명의 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위장가맹점에서 사용했거나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당첨이 됐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박은호기자 * 신용카드 세제혜택 더받기 이젠 신용카드를 쓰면 세금도 깎아주는 세상이다.그러나 무턱대고 카드사용을 늘리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9월부터 실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얼마나 공제되나 최고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된다.공제원칙은 이른바 ‘10-10기준’이 적용된다.즉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도록 신용카드를 써야하고,다시 초과분의 10%가 공제대상이란 말이다.

3,500만원의 연봉을 받는 A씨가 7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일단 총급여액의 10%(350만원)는 넘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초과분 350만원의 10%인 35만원이 최종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된다.세금 감면액은 여기에 소득세율(20%)을 곱해 나오는 7만원이다.올해는 9∼11월(12월은 이듬해 정산에 포함)까지만 적용되며 100만원이 한도다.따라서 최고 20만원까지 절세(節稅)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봉급생활자만 해당된다.근로소득세를 내지않는 자영업자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분만 공제대상이다.종류도 제한돼 있다.일반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직불카드만 된다.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비스 및 물품 구매대금은 모두 공제된다.그러나 현금서비스 및 외국에서쓴 카드대금,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대상이 아니다.보험료나 공(公)교육비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는 이중(二重)공제 대상이다.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별도공제를 받을 수 있고,이를 초과할 경우 의료비 공제는 200만원까지 받고,사용금액 전체에 대해 다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신용카드로 물품을 할부로 구입했을 경우 다달이 할부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사용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한다.할부기간이 올해와 내년에걸쳐 있다면 올해에 사용금액을 모두 공제한다는 얘기다.배우자 등 동거중인 직계가족들이 쓴 금액도 모두 합산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은호기자
1999-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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