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론] 중앙일보사태 언론개혁 계기로

[특별시론] 중앙일보사태 언론개혁 계기로

김삼웅 기자 기자
입력 1999-10-08 00:00
수정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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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三雄 주필 “신문사 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들춰진 많은 비리를 기자들이 앞장서 ‘언론탄압’이라는 미명아래 감춰주고 막으려 든다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진정한 언론의 독립은 커녕,신문지 제조업체 직원으로의 전락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포악한 정권에겐 비굴하고 온건한 정권 아래선 교활하다.과거 정권 아래선 능동적으로 나쁜 짓 하던 언론이 이제는 매사를 트집잡고 비판한다.” 앞의 말은 최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중앙일보가 연일 지면에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회사의 사진부오동명기자가‘중앙일보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대자보에서 밝힌 내용이고,뒤엣 말은 지난 봄 역시 같은 신문의 오홍근 논설위원(현 국정홍보처장)이자신의 칼럼게재를 거부한 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밝힌 말이다.

최근 중앙일보사태에 최초로 용기있는 소신을 밝힌 오기자는 ‘중앙일보의자기반성’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인 뒤 사표를 제출하고,오 논설위원도 사직하고서야 소신을 밝힐 수 있었다.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직분으로 하는신문사에서 사표를 쓰지 않고서는 소신을 말할 수 없는 경직된 구조에서 ‘언론자유’나‘언론탄압’운운은 얼마나 공허한가.

중앙일보는 홍사장 구속에 반발하면서 언론탄압을 내세우며 ‘대정부공격’에 지면을 도배질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일보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다. 언론개혁의 정신에서나,구태에서 벗어나 거듭나기를 바라는 많은 독자의 바람에도 역행된다.그 이유와 개혁방향을 살펴보자.

첫째, 정부는 조세를 포탈한 홍사장의 개인 비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과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고 본인도 부분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다.신문사사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납세를 거부하거나 탈세한 사람은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국법질서다.더구나홍사장의 경우 탈세액이 거액인데다 수법이 또한 교묘하다.

둘째, 홍사장은 중앙일보와 법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에서 거액의 세금을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스스로 수사과정의 공정성에 이의를 달지않았다. 중앙일보는 왜 개인 홍석현씨의 비리를 신문사의 비리인 것처럼스스로 옭아매려 하는지 모르겠다.

셋째,중앙일보는 홍사장 탈세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사장직 퇴임은 물론 모든 경영진과 간부들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겠으니 잘 봐달라고 요청했으나(정부는)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그렇다면 사장의 비리를 정부와 빅딜하겠다고 흥정하다가 여의치 않게되자‘언론탄압’이라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넷째,중앙일보는 15대 대선당시 자사 보도에 대한‘감정’으로 정부가 표적성 세무조사를 했다고 한다.당시 이 신문의 대선보도와 관련, 기자여론조사에서 92%가 불공정보도로 지적했으며 기자협회보는‘비이성적 행태’라 비판했다.이런 행태를 보인 신문이 그후 국민과 독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정부의 언론탄압이 있었다면 그때그때 정정당당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것이지 오랫동안 묵혀두었다가 이것을 대정부 흥정이나 공격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양식이 있는 언론사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언론의 생명은 투명성과 함께 사실보도가 아니겠는가.

여섯째,정부당국의 대언론 자세의 문제점이다.왜곡된 보도나 잘못된 비판에 대해 정공법을 쓸 것이지 변칙적인 방법이나 비굴한 모습으로 대처할 것이무엇인가.과거 정권에서는 ‘권언유착’으로 전화 한마디로‘빼거나 고치거나 키우거나 줄이는’일이 다반사였다지만 현정부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그만큼 언론의 독립성이 강화된 측면과 함께 정부의 언론간섭이어려워진 환경이기도 하다.따라서 정부는 언론중재위,반론권,민형사 소송 등 정공법을 택해 정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곱째,본질적으로 중앙일보사태는 족벌의 언론지배라는 구조적 모순에서잉태되었다.개인(족벌)이 주식 또는 지분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신문이라는공기업을 사유물처럼 지배,여론을 독과점하면서 정치권력화 한다.그리하여‘사장의 비리가 언론탄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역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따라서 소유지분의 한계를 20%선에서 제한하는 정감법의 개정 등 제도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름지기 언론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할 때는 권력과 유착하고 언론의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는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잘못된 행태는 언론의구조적 모순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앙일보사태는언론개혁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imsu@
1999-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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