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검사장 任彙潤)은 6일 국세청이 통일그룹 계열 일성건설 전(前)대표 이창열(李昌烈)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서울지검 특수2부 길태기(吉兌基) 부부장 검사에게 배당,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세청이 넘겨준 특별세무조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이씨와 회사측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검찰은 국세청이 넘겨준 특별세무조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이씨와 회사측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1999-10-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