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대학들은 교수채용 때 모교 학부 출신자를 3분의 2 이상 뽑지 못한다.3분의 1 이상은 타대학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밝혔다.
특히 모집인원이 3명 미만이면 누적인원이 3명 이상 되는 해까지 통산,2년연속 특정대학 출신자를 뽑았을 경우 다음 해에는 반드시 타대 출신을 뽑도록 했다.다만 지원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실제 교육·연구할 분야와 전공이 다르면 다른 대학 출신으로 간주,법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질적인 ‘내 제자 심기’식의 교수채용 관행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기준 모교 출신 교수비율은 서울대 94.7%,연세대 80.8%,고려대 61.1% 등이다.
한편 이기준(李基俊) 서울대 총장도 최근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을 만나 이 규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밝혔다.
특히 모집인원이 3명 미만이면 누적인원이 3명 이상 되는 해까지 통산,2년연속 특정대학 출신자를 뽑았을 경우 다음 해에는 반드시 타대 출신을 뽑도록 했다.다만 지원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실제 교육·연구할 분야와 전공이 다르면 다른 대학 출신으로 간주,법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질적인 ‘내 제자 심기’식의 교수채용 관행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기준 모교 출신 교수비율은 서울대 94.7%,연세대 80.8%,고려대 61.1% 등이다.
한편 이기준(李基俊) 서울대 총장도 최근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을 만나 이 규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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