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일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면직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사정(事情)판결을 내린 것은 심 전 고검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되 면직 취소로 검찰 조직에 미칠 파장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명 부분과 관련,법원은 ‘대검찰청에 출두해 이종기(李宗基) 변호사와 대질하라’는 명령에 대해 그 취지가 모호하고 구체적인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직무상 출석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며 누명을벗겨 주었다.
면직 처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로부터 전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와는 무관한 이유에 의해 이루어진데다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와 검사로서의 공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전 고검장이 복직하면 검찰조직 안정에 장애가 되고 복직할 자리도 없는데 비해 이미 면직의 위법성을 명시했으므로 변호사 업무가 가능해졌고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면직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심 전 고검장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검찰 수뇌부를 비난한 것은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면직처분이 취소돼 복직된 검사가 없고 마땅한 적용 법규도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던 법무부는 한시름 놓게 됐다.국가공무원법에는면직처분이 취소되면 추가 정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그러나 별도 징계법이 있는 검사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검사의 징계면직은 건강 등 개인신상을 이유로 한 국가공무원법의 직권면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심 전 고검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일단 명예회복은 시켜준 것같다”면서도 “징계 사유로 인정한 근무지 이탈이나 검사로서의 명예실추부분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상록기자 myzodan@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명 부분과 관련,법원은 ‘대검찰청에 출두해 이종기(李宗基) 변호사와 대질하라’는 명령에 대해 그 취지가 모호하고 구체적인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직무상 출석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며 누명을벗겨 주었다.
면직 처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로부터 전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와는 무관한 이유에 의해 이루어진데다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와 검사로서의 공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전 고검장이 복직하면 검찰조직 안정에 장애가 되고 복직할 자리도 없는데 비해 이미 면직의 위법성을 명시했으므로 변호사 업무가 가능해졌고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면직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심 전 고검장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검찰 수뇌부를 비난한 것은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면직처분이 취소돼 복직된 검사가 없고 마땅한 적용 법규도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던 법무부는 한시름 놓게 됐다.국가공무원법에는면직처분이 취소되면 추가 정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그러나 별도 징계법이 있는 검사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검사의 징계면직은 건강 등 개인신상을 이유로 한 국가공무원법의 직권면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심 전 고검장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일단 명예회복은 시켜준 것같다”면서도 “징계 사유로 인정한 근무지 이탈이나 검사로서의 명예실추부분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