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강동구, 건교부에 도시설계구역 선택지정 건의

구로·강동구, 건교부에 도시설계구역 선택지정 건의

입력 1999-10-05 00:00
수정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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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와 강동구는 4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정되는 도시설계구역이대상지역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 설계용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자치구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며 각 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도시설계구역을지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줄 것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도시설계구역 의무대상지는 주택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국가사업단지·재개발구역 등 도시설계구역 사업이완료된지 10년 이상 지난 지구로 지정후 2년 안에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강동구는 총면적중 개발제한구역과 녹지를 제외한 주거가능면적의 61%가 의무대상지에 해당되고 2.38㎢가 대상지에 포함되는 구로구는 사업지구가 영등포·금천구, 경기도 광명시와 중복되고 있다.이에 따라 도시설계 용역비로강동구 65억원,구로구 2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두 자치구는 이 규정대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건물의 형태나 층수에도 많은 규제가 따르게 된다며 대상지를 형편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 지정할 수 있게 하거나,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도시설계용역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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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1999-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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