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사범 22명 적발

불법도청 사범 22명 적발

입력 1999-10-05 00:00
수정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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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고성능 불법 도청기를 제조해 판매하거나,도청기를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한 심부름센터 직원 등 2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任彙潤 검사장)은 4일 고성능 불법 도청기를 제조·판매한 세화양행 대표 박승환(朴承桓·26)씨와 고려심부름센터 대표 이승근(李承根·25)씨등 18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 등 4명을 수배했다.고성능 도청기 등 54점도 압수했다.

서울지검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범과 산업스파이를 근절하기 위해 본청 및 5개 지청에 ‘불법도청사범 특별단속반’을 설치,무기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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