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따끔한 손맛’ 정당방위

기사 ‘따끔한 손맛’ 정당방위

입력 1999-10-04 00:00
수정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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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승객에게 폭행으로 맞선 것은 정당방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택시 운전사와 술에 취한 승객 사이에벌어진 폭행 사건의 과실을 양쪽 모두에게 물었던 종전의 관례가 무너졌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택시의 난폭·과속운행과 합승행위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宋鎭賢부장판사)는 3일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기소된 택시 운전사 김모씨(48)에 대한 폭행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술에 취한 박모씨(여)를 태우고 가다가 정지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앞에 차를 멈췄다.김씨는 뒷자리에 앉아 있던 박씨가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자”고 하자 ‘빨간 불’이라며 거절했다.그러자 박씨는 김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심지어 머리와 어깨를 여러차례 때리기도 했다.김씨는 차를 파출소로 몰고 갔으나 박씨가 내리지 않자 팔을 내리쳤다.박씨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박씨에게‘파출소로 가자’며 때린 것은 행위와 목적이 정당하고,시간·경제적 피해도 큰만큼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尹汝憲 부장판사)도 지난달 15일 술에취한 승객과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운전사 김모씨(39)에 대한 폭행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조직부장 박채영(朴采永·39)씨는“전국 30만여명의 운전사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이라면서 “하지만 행패를 부리는 승객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녹색교통 민만기(閔萬基)실장은 “어던 이유든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택시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석 이상록기자 hyun68@
1999-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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