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초 곧 판금조치

금연초 곧 판금조치

입력 1999-10-01 00:00
수정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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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연보조제인 금연초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허근(許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30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금연초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유통품을 전량 수거하겠다”고 답했다.

허청장은 이날 국민회의 이성재(李聖宰)의원이 금연초 관리대책을 추궁하자 “조사 결과 국민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금연초를 의약품으로 분류,조속한 시일내에 판금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석기자 pjs@

1999-10-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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