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문없는 나라 만들기

[사설] 고문없는 나라 만들기

입력 1999-10-01 00:00
수정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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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수사 사건에 관련됐던 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국가가 구상권(求償權)청구에 나섰다.국가는 28일 경찰청을 소송수행자로 삼아 박종철(朴鍾哲)씨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金槿泰)씨 고문 사건에 가담했던 강민창(姜玟昌) 전 치안본부장 등 전 치안본부 소속 경찰관 13명을 상대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한 금액을 갚으라”며 각각 2억4,000여만원과 5,890여만원의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것이다.

국가는 지난 87년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씨 유족과 85년 고문수사를 당한 김근태씨(현 국민회의 부총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패소가 확정돼 모두 2억9,89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한 바 있다.

강제연행과 고문수사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따라서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있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문은 그 자체가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다.

범죄를 징치(徵治)하는 게 국가의 임무 아닌가.더구나 국민의 정부는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고문 경찰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면일선 수사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은 전시대적 발상이다.고문을 자행한 수사관은 형사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도 받아야 한다.그래야만 고문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따라서 우리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평가하고 싶다.그것은 고문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엄혹했던 군부독재 시절 대공수사기관에 끌려간 피의자들에게 혹독한고문이 가해진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었다.잠안재우기,물고문,전기고문,비녀꽂기,통닭구이 등등 고문의 종류도 갖가지로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였다.고문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것은 부도덕한 정권이 그것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용공조작도 서슴지 않았다.이런 경우 당연히 고문이 동원됐다.고문행위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자당국은 고문이라는 말 대신 ‘가혹행위’라는 말을 썼고 언론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쓴적도 있다.그러나 이제는 그런 암울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한다.고문 경찰관들에 대한 정부의 이번 구상권 행사가 ‘고문 없는 나라’ 만들기의 의미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1999-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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