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주변 9개 시군, 공장·여관등 신축 못한다

팔당상수원 주변 9개 시군, 공장·여관등 신축 못한다

입력 1999-09-30 00:00
수정 199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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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팔당호∼남한강 충주조정지댐,팔당호∼북한강 의암댐,팔당호∼경안천 발원지 구간의 하천 양쪽 500∼1,0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고29일 밝혔다.

환경부는 팔당호에 가까워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특별대책지역은 양안 1,000m,나머지 지역은 양안 500m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고시했다.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용인시·광주군·가평군·양평군·여주군,강원도 춘천시·원주시,충북 충주시 등 9개 시·군 255㎢다.

환경부는 그러나 수변구역보다 더 강력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은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수변구역에서 뺐다.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가운데 취락지구 등 이미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자연부락처럼 음식점·여관 등 오염원이 새로 들어서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도 제외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축사·공장·음식점·여관·목욕탕의 신규 설치가금지된다.기존 음식점·여관·목욕탕도 2002년부터는 오·폐수를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ppm 이하로 낮춰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팔당호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오·폐수를 BOD 10ppm 이하로 낮춰 배출할 경우 음식점·여관·목욕탕을설치할 수 있다.축사도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할 경우 신규 설치가 허용된다.지난달 발효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한강법)에 따르면 이같은제한을 위반하거나,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 시설 개선,이전,제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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