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점진적 醫保개혁에 대한 기대

[기고] 점진적 醫保개혁에 대한 기대

조원탁 기자 기자
입력 1999-09-29 00:00
수정 1999-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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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직장근로자,지역주민,공무원으로 나눠진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통일하기로 한 통합법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즉 향후 2년동안 보험재정을 직장근로자,지역주민,공무원으로 3원화하고,보험료 부과방법도 소득 단일기준만으로 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전 국민을 하나의 체계에 통합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는 통합법의 기본원리에서 후퇴한 것이다.통합되면 어느 직종의 보험료가 내린다든가,보험급여를 더 받는다든가 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의 움직임도 영향을미쳤다.

의료보험 통합에 있어 대전제는 전국민의 소득을 파악해 그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그런데 최근 정부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도 부진하고 과세특례제도의 철폐추진도 용이하지 않아 현재 소득만으로 보험료를부과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통합의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되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감안한 점진적인 개혁방안이라고 볼수 있다.우리나라의 사회보험체계는 1930년대 직종별,직업별로 분리운영되던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와 유사하다.영국은 2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맞아 전후 청사진을 설계하면서 ‘비버리지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개혁설계로 전후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체제를 맞아 각 분야에서개혁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면서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의료보험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을 통합한다는 4대보험 통합이 일반적 대세를 형성하였다.그러나 경기가 호전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나 추진이 약화되고 있는것같다.지난해 국민의료보험 입법을 통해 개선된 내용은 국민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시군구별로 운영되던 지역의료보험이 전국단위로 운영되면서 국민들은 어디에 가든지 의료보험사무소에 가면 관련업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보험료도 예전에는 해당지역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부과하였으나이젠 다른지역에 있는 재산도 보험료부과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높아지게 됐다.

개정안에는 직장의료보험의 관리운영통합과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해 부과하던 것을 통합하는 내용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되어있다.그동안 조합별,사업장별로 동일보수임에도 서로 다른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젠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총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임금근로자간의 형평성이 있는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정책의 시행에는소득계층별,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반대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정책시행의 판단기준은 국민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지는가,제도시행의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직장근로자와 지역주민,공무원을아우르는 단일한 관리체계와 소득에 기초한 보험료 부과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쉽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완전하지 못하고,직종간 보험료부과와 급여혜택에 있어서 직종별로 이익을 따지는 사회공동체적정신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직장조합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방향이 후퇴하거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중요한 것은개혁을 향한 점진적이고 꾸준한 방향성이다. 현재의 제약조건에 다른 문제점을 과대포장해 개혁방향을 그만두라고 비판하는 건 온당치 않다.제약요인에대한 장기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원탁 동신대교수·사회복지학]
1999-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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