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개선 발표

국세청 법령해석 개선 발표

입력 1999-09-28 00:00
수정 199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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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그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분양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지금까지는 국세청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이 경우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27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등의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이를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간주,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됐다.이전까지 국세청은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지않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또 부도발생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은 회수불능이라고 판단되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변상을 청구하는 소구권(訴求權)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회계상 대손처리하도록 했다.그동안 소구권 청구가 가능하면 대손처리가 불가능했다.나중에 소구권 행사로 어음채권이 회수되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잡힌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자와 원금을 주택관리에 쓰는 기구)도 법인으로 간주,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그간 개인으로 간주돼 22%의 이자소득세율을 적용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이자소득이 1억원 미만이면 16%의 세율만적용받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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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호 기자 chu@
1999-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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