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개선 발표

국세청 법령해석 개선 발표

입력 1999-09-28 00:00
수정 199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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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그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분양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지금까지는 국세청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이 경우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27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등의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이를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간주,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됐다.이전까지 국세청은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지않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또 부도발생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은 회수불능이라고 판단되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변상을 청구하는 소구권(訴求權)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회계상 대손처리하도록 했다.그동안 소구권 청구가 가능하면 대손처리가 불가능했다.나중에 소구권 행사로 어음채권이 회수되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잡힌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자와 원금을 주택관리에 쓰는 기구)도 법인으로 간주,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그간 개인으로 간주돼 22%의 이자소득세율을 적용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이자소득이 1억원 미만이면 16%의 세율만적용받는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서남선 멈춤 없다”… 강서 교통 혁명 ‘정조준’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서부선, 서남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총 9조 1996억원을 투입해 사업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고 의원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가운데 특히 강서구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강북횡단선과 서남선(구 목동선)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대폭 보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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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호 기자 chu@
1999-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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